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2014. 5.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3. 10. 16. 17:10경 중철을 C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싣고 코스모화학 주식회사의 공장 내를 주행하던 중 부주의로 이 사건 화물차에 장착된 기중기장치 부분으로 위 공장 코페리스 앞에 설치된 파이프 랙(Pipe Rack)을 충격하여 파이프 랙과 그 안에 있는 제품이송라인(Line)을 파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자로,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A의 대표자였다.
다. 피고 B가 이 사건 화물차에 싣고 운송 중이던 화물은 원고가 코스모 화학에 납품할 원자재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태정에이치피에이(이하 ‘태정에이치피에이’라고 한다)로부터 매수하여 코스모 화학에 납품하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코스모 화학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주식회사 이비즈홀딩스와 파이프 랙 교체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51,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태정에이치피에이에 대한 청구 원고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중철을 공급하는 과정에 피고 A 내지 피고 B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거나, 설령 사용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체결된 중철공급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과정에서의 사고이므로 불완전이행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피고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가 피고 A이나 B를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