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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30 2014노1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30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영업으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한 것으로, 불법게임장 범행은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관념을 무너뜨리고 사회적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아 범죄수익이 그다지 많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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