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26 2013노696
상습도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법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박장을 옮겨 다니며 판돈의 규모가 수억 원 또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것으로서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관념을 무너뜨리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도박죄의 전형을 보이고 있는 점, 천문학적인 액수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F와 수백 회에 걸친 도박을 하여 거액의 돈을 따내는가 하면, 그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해외 원정도박까지 감행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까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과 같이 도박을 한 공범들이 이미 선고받아 확정된 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