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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1 2015가단4980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23,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1. C안과의원에서 안압은 정상이고, 시력 또한 양호한 상태이지만, 좌안이 백내장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4. 10. 16. 피고가 운영하는 D안과의원에 가서 좌안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0. 17. 피고의 병원을 다시 찾았고,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우안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권유하여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 도중 피고는 원고에게 문제가 있다며 병원관계자가 운전하는 일반 승용차에 원고를 태워 E안과병원으로 데려갔다.

다. E안과병원의 의사는 원고 우안의 수정체가 이탈되고 망막이 광범위하게 박리 망막박리란 망막이 안구내벽으로부터 떨어져 들뜨게 되는 병적 상태를 말한다.

되어 위급한 상태라며 즉시 수술에 들어가서 공막돌륭술, 냉동응고술 망막열공의 경우 열공이 위치한 안구의 바깥쪽에서 실리콘 재질의 밴드를 대어 박리된 망막을 재유착 시킨 후에 열공 주위로 냉동응고술을 시행한다. ,

유리체절제술 공막돌륭술로 망막을 재유착시킬 수 없을 때, 안구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 유리체를 제거하고 망막을 원래 상태로 재유착시키는 수술이다. ,

실리콘기름충전술 유리체절체술 이후 망막이 다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유리체를 빼낸 공간에 가스나 오일을 주입하는 것이다.

등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17.부터 2014. 11. 3.까지, 2014. 11. 14.부터 2014. 11. 24.까지 두 차례에 걸쳐 E안과병원에 입원하였고, 원고는 2014. 10. 31. 우안 망막레이저 수술, 2014. 11. 14. 우안 유리체절제술, 막제거술, 기름제거술, 2015. 1. 27. 우안 유리체절제술,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인공수정체가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가 상실된 경우 인공수정체를 매달아 주는 방법이다.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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