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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청주지방법원 2014.1.22.선고 2013고단884 판결
준강제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건

2013고단884 준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보미(기소 ),김경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결선고

2014. 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6. 14:35경 청주시 00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00 세 )가 잠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 기, 엉덩이 등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그곳 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려고 하면서, "칼로 찌른다, 옥상으로 따라오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흉기협박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 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 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해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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