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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2.선고 2013고단1778 판결
2013고단1778공무집행방해,상해,재물손괴·배상명령신청
사건

2013고단1778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2013초기78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nan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희연 ( 기소 ), 김경목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국선 )

배상신청인

nan

판결선고

2014. 1.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4. 20 : 50경 청주시 피해자 ○○○의 주거지에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인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 우리집에 신발이 이렇게 많아 " 라고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어 테이블 위로 넘어뜨려 테이블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시가 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테이블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 휴대폰 액정을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넘어진 위 피해자 ○○○이 일어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을 물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부위를 3 - 4회 정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5. 00 : 40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54 - 10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 2항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 이 피고인의 유치장 입감을 위한 소지품 검사를 하자, " 왜 남의 주머니를 뒤 지냐 " 고 말하며 뒷머리로 피해자 경사 ●●●의 안면부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사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의 점 )

1. 상상적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을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해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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