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1778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2013초기78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nan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희연 ( 기소 ), 김경목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국선 )
배상신청인
nan
판결선고
2014. 1.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4. 20 : 50경 청주시 피해자 ○○○의 주거지에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인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 우리집에 신발이 이렇게 많아 " 라고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어 테이블 위로 넘어뜨려 테이블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시가 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테이블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 휴대폰 액정을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넘어진 위 피해자 ○○○이 일어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을 물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부위를 3 - 4회 정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5. 00 : 40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54 - 10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 2항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 이 피고인의 유치장 입감을 위한 소지품 검사를 하자, " 왜 남의 주머니를 뒤 지냐 " 고 말하며 뒷머리로 피해자 경사 ●●●의 안면부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사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의 점 )
1. 상상적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을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해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