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47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27. 01:5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3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C(여,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예전 애인 이야기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야이 썅년아, 너가 갈 수 있을 것 같냐 너 죽고 나죽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토스카나 차량의 열쇠 1개를 빼앗아 숨기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