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1482사기
피고인
000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정혁(기소),김경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결선고
2013. 11.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형 중에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대한항공의 고위직을 잘 알고 있다. 대한항공 고위 직에게 골프채를 하나 선물하면서 당신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려 하니 ◎◎◎에게 3,000,000원을 송금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 대한항공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 부탁을 위한 골프채 구입 대 금 명목으로 ◎◎◎ 명의의 농협 계좌(0000000)를 통해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11.경부터 2013.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5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문자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 피해액수가 254,400,000원에 이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으로 극심한 경제적 ·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 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 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해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