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각 34,214,229 원 및 그중 각 27,508...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F 주식회사는 2016. 11. 25. 경 E에게 1억 원을 이자율 10.9%, 연체 이율 연 25%, 대출기간 60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정하여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하였다.
그 후 E는 이 사건 대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2) F 주식회사는 2019. 10. 18. 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 사건 대출 채권은 2020. 4. 22. 기준으로 68,428,458원(= 원 금 55,016,047원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 13,412,411원) 이 잔존한다.
3) 한편 E는 2017. 8. 31. 사망하였고, 위 망인의 딸들인 피고들이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그 후 피고들의 2017. 10. 17. 자 한정 승인신고가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 2017 느단 112호 사건에서 수리되었다.
4) 원고가 F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2020. 3. 17. 경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작성된 채권 양도 통지서( 갑 제 3호 증) 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과 함께 피고 측에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기록 상 분명한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채권 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74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채권 양도 통지서가 피고 측에게 위와 같이 송달됨으로써 피고들이 위 채권 양도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망인의 상속 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