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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4. 3. 5. 선고 2003가합9761 판결
[매매대금등] 항소[각공2004.5.10.(9),593]
판시사항

[1] 제3자가 자신을 타인의 대리점이라고 표시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타인이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더라도 이로써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도급인이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에서 금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이 납품한 물품을 공급받고, 하수급인에게 물품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 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도급(물품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제3자가 자신을 타인의 대리점이라고 표시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타인이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더라도 이로써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도급인이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에서 금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이 납품한 물품을 공급받고, 하수급인에게 물품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 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도급(물품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장두홍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규)

피고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덕성)

변론종결

2004. 2. 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8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억 9,1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 산하의 육군 중앙계약관은 1997. 8. 12. 주식회사 백림(대표이사 최상호, 다음부터 '백림'이라고만 한다)과의 사이에서 육군 제3사관학교 생도용 침대 외 18종(책상, 옷장, 서가대 등)의 가구에 대한 제조·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대금은 3억 1,300만 원으로, 납품일자는 1997. 8. 12.부터 1997. 11. 30.까지로 약정하였으나, 다만 계약 명의자는 생산시설을 갖춘 본사이어야 한다는 피고 대한민국측의 요청에 따라 백림은 피고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다음부터 '피고 보루네오가구'라고만 한다)의 승낙을 받고 자신을 그 대리점으로 하여 계약자 명의를 피고 보루네오가구로 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나. 백림은 자신의 명의로 1997. 9. 19. 원고(당시 원고는 법인 설립 준비중이었으므로 계약자 명의를 '주식회사 대도 크레아트'로 하였으나, 이는 설립되지 못하였다)와의 사이에서 위 생도용 침대 등 가구를 제조·납품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대금은 2억 1,486만 원(원래는 2억 4,697만 원이나 리베이트로 13%를 공제하기로 하였다)으로, 납품기한은 1997. 11. 30.까지로 정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1998. 2. 14.까지 가구의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백림의 대표이사인 최상호로부터 1997. 9. 20.경 3,000만 원을, 1997. 12. 23. 2,0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그 후 육군 제3사관학교 보급대장인 박상덕 중령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아 물품대금 중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물품대금 지급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보루네오가구로부터 이 사건 납품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백림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보루네오가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설령 백림이 피고 보루네오가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백림은 피고 보루네오가구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보루네오가구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보루네오가구는 상법 제24조 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납품계약의 발주자인 피고 대한민국의 허갑 중령은 1997. 11.경 백림과 원고 사이의 불법 하도급 사실(이 사건 납품계약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납품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납품을 계속 받았고, 물품대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납품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물품을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상당의 물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물품대금 6,486만 원(= 2억 1,486만 원 -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우선, 피고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백림이 피고 보루네오가구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피고 보루네오가구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보루네오가구이거나 피고 보루네오가구가 백림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피고 보루네오가구가 백림으로 하여금 그 대리점임을 표시하게 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보루네오가구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질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 사실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와의 물품 납품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과의 사이에서 물품 납품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백림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상당의 물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보루네오가구에 대하여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지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 육군 제3사관학교 근무지원단 소속 손무현 대령과 보급근무대장인 중령 허갑이 피고 보루네오가구의 대리인인 최상호와 공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의 규격품과 다른 비규격품의 납품을 유도하면서 그 원가 차액만큼의 뇌물을 요구하고 그러한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9∼10회에 걸쳐 주문품의 사양을 변경하고 견본품의 재제작을 요구함으로써, 원고는 10회에 걸쳐 견본품을 새로 만드느라 견본품 제작비용 3,38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IMF 체제하에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이에 충당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느라 추가로 이자를 부담하는 등 합계 8억 9,180만 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최상호와 손무현, 허갑이 공모하여 비규격품의 납품을 유도하였다거나, 견본품의 재제작 요구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인과관계의 인정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기(재판장) 성언주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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