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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19나5971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8. 5. 9. ‘B(별지 목록 기재 물품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구매하기 위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물품은 22개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편 이 사건 입찰공고서의 비고란에는 “모델명/원제사 G/C”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유의사항 등에는 “구매요구된 물품의 규격변호(Part Number 또는 CPN)는 I와 J 주계약자인 주)K, L(주)의 규격번호임. 이외의 원 제작사는 제작사 파트넘버(Manufacture Part Number)가 우리 공사에서 제시한 규격에 맞는 순정품이어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18. 5. 17. 낙찰되어 2018. 5.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 5세트를 38,900,000원에 2018. 7. 26.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을 추가 구매하기 위해 2018. 6. 27. 재차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18. 7. 4. 낙찰되어 2018. 7.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 18세트를 141,215,500원에 2018. 12. 31.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계약과 이 사건 제2계약을 합쳐서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계약서는 “분할납품 :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납품기일까지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자 2018.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납품을 독촉하면서 납품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납품을 지체하자 2018. 8. 28. 원고에게 재차 납품을 독촉하면서 2018. 9. 14.까지 납품계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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