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9.27 2017가단3352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서천군 H 답 1,93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부동산의 11/33 지분 공유자인 원고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공유 지분 : 피고 B 11/33, 피고 C 3/33, 피고 D, E, F, G 각 2/33)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구하는 청구
2.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D, E, F, G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