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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노1593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141 쪽 CCTV 사진’(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사진’ 이라 한다) 이 C 등이 긴급 공고문( 관리 인 등의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2013. 10. 17. 자 가처분결정의 편집 본을 말한다) 을 붙이고 있는 사진으로 착각하여 그에 따라 증언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증인신문 종료 전에 이 사건 사진이 긴급 공고문을 게시하는 사진이라는 증언을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0. E, D이 그 무렵 긴급 공고문을 게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였는데, 당시 C는 고소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4. 3. 긴급 공고 문상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 관리 인 등 선임 무효 확인) 의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를 앞두자, 피고인은 본안소송의 원고였던

C도 E, D과 함께 긴급 공고문을 게시했다면서 C를 추가로 고소하였다.

당시 고소장에는 이 사건 사진이 첨부되지 않았다.

2014. 4. 본안소송에서 피고인 측이 패소하자( 피고인은 피고 보조 참가인이었다), 승 소한 E, D, C는 그 즈음 본안 판결문을 게시하였다.

한편, 2014. 5. E, D이 긴급 공고문 관련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자 피고인은 이에 항고 하면서, 2014. 6. 항고 이유서에 이 사건 사진을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항고 이유서에 이 사건 사진과 같은 날( 찍 힌 사람들이 동일한 옷을 입고 있다) 촬영된 사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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