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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98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15:0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 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933호 C에 대한 모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 1 단 독 재판장 앞에서 “① 현재 문제가 되는 141쪽 CCTV 화면을 확인해 보니 피고인 (C), D, E가 셋이 서 같이 F 건물 승강기에 긴급 공고문( 가처분 결정문) 을 붙이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긴급 공고문을 부착하거나 관여했다는 것을 알았다.

② 2013. 10. 25. 피고인 (C) 이 긴급 공고문을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진은 141 쪽 사진이라고 생각한다.

”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지목한 ‘141 쪽’ CCTV 화면 사진은 C, D, E가 2014. 4. 25. 경 수원 지법 성남지원 2012가 합 23081호 본안 판결문을 F 건물 승강기에 부착하는 장면 일 뿐 긴급 공고문( 가처분 결정문) 을 부착하는 장면과 무관하고, 피고 인도 위 사진이 긴급 공고문을 부착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녹취 서( 증거 목록 순번 3), 의견서( 증거 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사진 분석 등) 와 첨부된 CCTV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착오로 허위 증언한 것이고, 허위 증언 후에 이루어진 신문에서 판시 141쪽 CCTV 화면 사진( 이하, ‘ 이 사건 사진’ 이라고 한다.)

의 촬영 시기나 경위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함으로써 착오에 의한 허위 증언을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원 지법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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