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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7 2014나21450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6.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이율 연 16.99%, 지연손해금률 연 28.99%, 변제방식은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현대캐피탈이 정한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에 따른 대출상환 시뮬레이션(갑 제2호증, 2011. 12. 23.자 대출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실제 대출일이 2013. 12. 26.이어서 2012. 1. 20. 제1회 분할변제금은 985,647원이었다)에 의하면, 원고는 현대캐피탈에 2012. 1. 20. 제1회 분할변제금 1,027,540원을, 2012. 2. 20.부터 2014. 11. 20.까지 매월 20일에 1,069,433원을, 2014. 12. 20. 1,085,824원을 각 변제하여야 한다.

다. 대출금 3,000만 원은 2011. 12. 26.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교부하였으며 D은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피고의 처 E 명의로 원고 명의 계좌에 2012. 1. 29. 1,027,540원, 2012. 2. 17. 1,069,433원, 2012. 3. 24. 1,069,433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23.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D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D이 2011. 12.경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의 일부 변제조로 현금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에게서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의 처 E 명의로 원고 계좌에 3차례에 걸쳐 입금한 돈 역시 D의 부탁에 따라 원고에게 송금하는 형식으로 D에게 추가 대여한 것일 뿐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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