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23,262,740원과 그 중 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1 대여금 1) 원고는 2009. 4. 24. I의 주선으로 피고 계좌에 대여금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이자로 원고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9. 12. 31. 원고에게 위 8,000만 원을 전액 갚았다. 2) 원고는 2009. 4. 27. 위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부친 H의 보령시 L 임야 10,932㎡ 중 9940/10932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8,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위 L 임야 10,932㎡’는 2009. 6. 29. ‘L 임야 1,120㎡’, ‘M 임야 8,820㎡’, ‘O 임야 992㎡’로 분할되었고, 그 중 ‘O 임야 992㎡’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10. 31. 말소되었다.
나. 제2 대여금 1)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는 2019. 6. 26. 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3쪽 4의 나.항에 이와 같이 기재하였고, 2020. 4. 20.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음. 2010. 1. 8. 피고 계좌로 다시 대여금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위 대여금의 담보로 유용하는 데 합의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0. 2. 8.부터 2011. 9. 14.까지 매월 이자로 150만 원(연 22.5%의 이율임)을 지급하였고, 그 후부터 이자를 연체하다가 2012. 7. 13.부터 2014. 6. 23.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지급한 뒤 다시 연체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5. 10. 21. 위 대여원리금을 정산하여 ‘대여금 1억 원, 변제기 2016. 2. 20., 이자 연 10%(매월 20일 지급), 지연손해금 연 12%, 원리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할 경우 바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P 증서 2015년 제471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피고는 201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