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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5 2016고단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 교차로 쪽에서 반 여 농산물 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센 텀 대림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반 여 1 동 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며,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최대한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전방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8 세) 가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휀 더 및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 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13. 01:50 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주식회사 세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센 텀 대림 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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