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9. 9. 3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송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인 2019. 10. 30.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 466 판결 참조. 피고 인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6. 1. 29.부터 2017. 11. 13.까지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위 회사의 자금 합계 338,65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20. 4. 20. 이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원심은 위와 같이 횡령죄의 유죄로 인정한 각 범행이 모두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그중 원심 판시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7 기 재 범행은 나머지 다른 범행들과 출금의 방법 및 목적이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판결에는 포괄 일죄 및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항소심으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