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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16 2014나3428
추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의 피고로부터의 공사하수급 및 그 하수급공사의 이행 1) 피고는 2002. 6. 17. 고흥군과 사이에 전남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에 있는 남열항 선착장 보수보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47,000,000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공사계약 내역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남열항 관련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고흥군으로부터 수급한 위 1)항 기재 공사들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과 사이에 하수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은 이후 그 각 공사에 착수하여 ‘별지 공사계약 내역표’ 중 각 준공검사일 이전에 각 해당 공사를 마쳤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확정판결 및 그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0년경 B 및 C을 상대로, 이들이 종전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 위하여 체결한 사석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이유로, 종전 채무금과 약정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10가합8657호)를 제기하여, 2011. 5. 12. 위 법원으로부터 ‘B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8,307,200원 및 이에 대하여 B은 2010. 8. 24.부터, C은 2010. 10. 7.부터 각 2011. 5. 12.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B과 C은 위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11나2820) 이후 B은 항소를 취하하여 B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865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2012. 6.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타채4713호로 청구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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