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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21676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13. 9. 3....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과 D의 관계 ⑴ 원고의 아버지인 C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이익금의 5%를 지급하고 D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급하기로 하는 계약(일명 부금계약)을 체결하고, D 명의로 공사를 도급받았다.

⑵ C은 2012. 9. 25. 별지2 ‘2차 공사 내역표’ 순번 2, 4기재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⑶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C은 별지1 ‘1차 공사 내역표’ 기재 5건의 공사(이하 위 5건의 공사를 통틀어 ‘1차 공사’라 한다)와 별지2 ‘2차 공사 내역표’ 기재 9건의 공사(이하 위 9건의 공사를 통틀어 ‘2차 공사’라 한다) 중 4건의 공사(순번 1 내지 4, 이하 위 9건의 공사를 통틀어 ‘각서 관련 공사’라 한다)를 D 명의로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거나 준공된 공사에 관한 하자보증기간이 진행 중이었다.

⑷ C은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후인 2014년 7월경 별지2 ‘2차 공사 내역표’ 순번 5 기재 공사를 D 명의로 수주하여 진행하였다. ⑸ C은 별지2 ‘2차 공사 내역표’ 순번 6 내지 9 기재 각 공사(이하 위 공사를 통틀어 ‘재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D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시공하였다.

위 재하도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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