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65』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보험 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중, 2016. 10.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보험고객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부동산 투자회사인 E에 입사할 예정인데, 내 보험 고객 중 E에 2억 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런데 그 분이 3,500만 원 정도 급하게 필요 하다고 하는데, 그 고객을 놓칠 수 없으니 3,500만 원을 그분께 빌려주면 2주 후에 원금을 이자 7% 와 함께 돌려 드리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E에 입사하기로 결정된 바 없었고, 사채업자 등에게 변제할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 계좌( 계좌번호 G) 로 3,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억 원을 계좌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663』
1. 차용금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사위로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중, 2015. 11. 10. 경 전 북 고창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회사에서 급여가 1억 원이 넘게 나오는데, 고객들에게 줄 리베이트 등 영업비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보험회사에서 선금으로 3,000만 원 정도 나오니 그 돈으로 일부를 곧 변제하고 나머지를 갚아 드리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확정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이 없어 보험회사로부터 선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