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34475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가운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차923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9. 5. 28.에 1,600만 원, 2009. 6. 8.에 1,3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차92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1. ‘원고는 피고에게 2,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6. 19.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을 상대로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64,333,917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11655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우리은행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3670호로 64,333,917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B 및 C 배당절차사건에서 2016. 3. 3.에 29,994,637원, 2016. 7. 15.에 34,333,556원 합계 64,328,193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정부지방법원 기타집행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64,328,193원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가운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집행채권’이라 한다) 중 64,328,193원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이미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