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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104795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차1661호 장비대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및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차1661호로 장비대금 22,522,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17. 12. 4. ‘원고는 C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22,52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8타채3234호로 원고의 D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8. 5. 3. D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7,155,840원을 추심한 뒤, 같은 달

4. 위 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이미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집행권원상의 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이를 각하하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만 본안 청구의 당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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