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4 2020고정28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4. 02: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5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1병 등을 36,4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 D, E, F의 각 진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범죄인지 - 계산서 -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 현장사진 -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미성년자 3명에게 술을 판매한 것으로, 그 사회적 유해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은 먼저 온 남성 1명의 신분증 검사를 마쳤으나 나중에 온 미성년자 3명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