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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1 2018나370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17. 15: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모텔 원고의 소장에는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D모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모텔’의 오기로 보인다.

부근의 담장 옆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그 무렵 위 장소 옆에 있는 담장과 피고가 담장에 설치한 현수막 기둥(이하 ‘이 사건 기둥’이라 한다) 한 개가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기둥을 지면에 고정하지 않고 벽돌로 된 담장의 중간 부분에 볼트와 너트로 고정하였고, 기둥 높이의 절반 이상이 담장 위로 올라오도록 하여 두 개의 기둥을 설치한 다음 그곳에 현수막을 걸었다. 라.

원고는 2017. 9.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912,9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기둥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인 이 사건 기둥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자연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담장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보도에 주차한 과실이 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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