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728㎡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3, 12, 14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리(이하 ‘D리’라 한다) C 토지와 그 위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토지에 인접한 E 토지와 그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위 토지들의 경계에 철근 기둥을 세운 후 나무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이를 지탱하는 이 사건 구조물은 C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원서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고, 그 구조물을 설치한 2011. 3. 3.부터 그 철거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담장으로 인해 원고의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한다.
3. 판단
가. 철거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구조물이 원고의 소유 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만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ㆍ수익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원고가 상당 기간 이 사건 구조물 위에 자신의 물건을 두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토지사용료를 산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담장의 건축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권과 일조권의 침해를 입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