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경 피해자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G이 금산군 H, I 토지를 경락 받아 개발한 후 매도 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데 함께 투자 하여 투자 지분 비율 별로 수익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가 4억 4,400만 원, 피고인이 1억 1,100만 원을 출자하여 합계 5억 5,500만 원을 주식회사 F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G은 위와 같은 투자 약정에 따라 2015. 11. 19. 위 토지를 경락 받아 이를 주식회사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위 투자금 5억 5,5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토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가등기 명의를 보유하던 중, 2017. 4. 17. 자신의 투자 지분을 J에게 양도한 후 임의로 위 가등기를 전부를 J에게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득 액 5억 5,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금산군 H 및 I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마친 가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는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피해자와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마친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이므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2 항 참조), 피고인은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가등기는 권리에 불과 하여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J에게 자신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