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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18 2019고정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건강 문제로 일을 거의 할 수 없어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비, 약 구입비 등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꼭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히 보유한 재산이 없었고, 건강 문제로 일을 거의 할 수 없어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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