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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6 2016고단2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 서울 서초구 B건물 97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동거인인 D 역시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남편이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2008. 6. 30. 1,9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대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 액수가 작다고 할 수 없음에도 현재까지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것이 거의 없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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