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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36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4. 03: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식당"내에서, 술에 취하여 H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3세)에게 물통과 밥공기 등의 물건을 던지며 "시발년들아"라고 욕을 하고, 손님들의 테이블에 물건을 던지며 욕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난동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4. 03: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사건으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남, 48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밥그릇과 뜨거운 감자탕 국물이 들어 있는 그릇을 위 J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쓰레기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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