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30 2015고정13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10:50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칼국수를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젓가락을 바닥에 던지며 그 앞 좌석에서 칼국수를 먹고 있던 피해자 D(59 세 )에게 먹던 칼국수와 국물이 든 그릇을 피해 자의 머리 위에 덮어 씌워 칼국수와 국물이 피해자의 몸에 흘러내리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전화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