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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174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05:50경 서울시 성동구 B 지하1층 C사우나 매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입장하려고 하자 피해자 D(41세, 여)이 술에 취한 손님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부위 등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현장출동보고, 경찰장구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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