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2 2015고단2305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8. 00:10경 김포시 B에 있는 C 풍무점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앞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8. 00:2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옷가게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화분을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린 후 옷가게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자료 확보)

1. CCTV 영상 켑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