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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84763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5,192,526원 및 그 중 84,646,192원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2015. 12. 23.까지는...

이유

인정 사실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의 구상금채권 원고는 2011. 6.경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9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1. 6. 3.부터 2012. 6. 1.까지,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그 후 최종적으로 신용보증기간이 2016. 5. 27.까지로 변경되었다.

피고 A은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한 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은행은 2015. 9. 7. 원고에게, 피고 A이 2015. 8. 29.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9. 14. 중소기업은행에게 85,480,82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 834,630원을 회수하여 84,646,192원의 대위변제금이 남게 되었다.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고, 회수된 834,630원에 관하여 확정손해금 274원이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에 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 등에서 546,06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피고 A은 2015. 8. 19.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17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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