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8 2017고단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19: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금 대리에 있는 ‘ 찐 찐 추어탕’ 앞에서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 화원’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포터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화원 앞을 홈 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 던 E 운전의 F 봉고Ⅲ 화물 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화물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여, 56세) 운전의 H 산타페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산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55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