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0. 6. 17: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연세대 삼거리 교차로를 원주 방면에서 귀래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유턴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에 들이 받히도록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0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6. 17: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 개 건너 이사 왔네
’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