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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9나78762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제 1 심판결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2012. 10. 18.부터 2017. 1. 17.까지, 피고 C은 피고 B와 함께 2013. 1. 4.부터 2014. 5. 30.까지 권원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당 이득으로 피고 B는 76,500,000원(= 월 차임 상당액 1,500,000원 × 51개월),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금액 중 25,306,451원(= 월 차임 상당액 1,500,000원 × 16개월 27일)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 6 내지 14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인척관계로서( 피고 B가 피고 C의 올케 임), 이 사건 아파트에 일정기간( 피고 B는 2012. 12. 6.부터 2015. 4. 5.까지, 피고 C은 2013. 1. 4.부터 2014. 5. 30.까지) 전 입하여 있었던 사실, 피고 B는 전입신고 직후인 2012. 10. 18. 입주자 명부에 자신과 가족들을 입주자로 등록하고 사용 중인 차량까지 등록한 사실,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비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일정기간 점유사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신탁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소외 회사와 피고 C 사이의 분양계약 상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와 인도의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원고, 소외 회사와 피고 C 사이의 계약관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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