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과 그의 일행이 피해자를 이 사건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등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D주점 입구에 대기하던 출동 경찰관들을 만나서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마침 밖으로 나오던 피고인을 보고 자신을 때린 범인으로 지목하였던 점, ③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및 그 일행에게 이 사건 화장실로 끌려 들어간 후 피고인에게 눈 부위를 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