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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08 2013고정4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05:47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정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오른손으로 위 경위 D의 얼굴을 1회 폭행하여 질서유지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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