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08 2013고정4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05:47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정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오른손으로 위 경위 D의 얼굴을 1회 폭행하여 질서유지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