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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노3337
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346,160,000원에 이름에도 당 심에서 변제한 금원은 450만 원에 불과 하여 이를 들어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라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역할 및 가담정도, 전과 관계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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