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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2 2013가단69311 (1)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가 속한 사용자단체인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원고 등이 속한 근로자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도 임금협정 제2조(임금, 근무일수)

1. 임금형태 : 일급제(매월 정산지급)

2. 임금산정 방식 : 포괄적 임금산정제

5. 임금인상 : 2010년도 임금 인상은 2009년도 월 임금총액대비 127,000원으로 한다.

위 인상분의 반영은 기본시급, 상여금 등 제 수당 항목에 포괄적으로 산정하여 반영한다.

제3조(상여금) 상여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지급액 상여금은 월 임금총액의 범위 내에서 포괄적 산정방식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본 상여금을 통상 임금화 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제 법정수당 포함)으로 한다.

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6/6분기로 나누어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로 하며 익월 15일까지 지급하되 각 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계속근로년수 6개월 이상 1년 미만자는 분기당 844,469원으로 한다.

③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자는 분기당 1,172,846원{기준(포괄)시급 × 월 176시간)으로 한다

④ 분기당 근무일수가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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