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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214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2. 선고 2009가소10820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108202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2. 2.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0. 2. 2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8736, 2010하단8736호로 면책 및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1. 4. 29.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채권자목록에 피고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파산자로서 면책결정을 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에 관해 책임이 면제되었다

할 것이고, 위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의 비면책채권(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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