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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23 2019구합5385
공장증설 승인거부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10.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 골재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3. 10.경부터 제천시 B 외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고 한다)에서 공장부지면적 6,600㎡, 제조시설면적 338.80㎡, 부대시설면적 522.65㎡로 된 레미콘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부지 위에 아스콘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증설하여 공장부지면적을 8,424㎡, 제조시설면적을 793.20㎡, 부대시설면적을 306.97㎡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증설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얻어지는 신청인의 이익보다는 인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 공익적 측면이 크다’는 이유로 하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7, 2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사유 제시의무 위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내리면서 근거법령을 적시하지 않고 처분사유도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원고로서는 어떠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근거법령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0호, 이하 ‘산업입지지침’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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