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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구합11215
공장증설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레미콘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6.경부터 파주시 B, C 지상 9,621㎡에서 레미콘 제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는 2017.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 인근 계획관리지역인 파주시 D 외 6필지 지상 13,038㎡(이하 ‘이 사건 신청부지’라 한다)에 레미콘의 주원료인 모래, 자갈을 생산하는 시설을 추가하기 위한 공장증설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승인 사유>

가. 신청지는 기존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임야(9,109㎡)와 농지(3,929㎡)를 증설하여 골재파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으로 인근에는 아스콘, 콘크리트, 목재파쇄업체가 위치하고 국도 E과 F 철도가 인접해 있는 지역이나,

나.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로 녹지대가 훼손되고, 공장운영시 골재파쇄 및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근 집단취락지가 형성된 지역에 비산 먼지(분진), 소음, 진동, 대기배출 및 폐수배출로 인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등 주민생활권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다.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운 개발 등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주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동법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부적합하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55호「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5조(입지지정업무의 처리) 제1항, 제36조(개별공장 입지의 선정기준) 제2항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가 부적합하여 불승인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는 2017. 11.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장증설 승인신청 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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