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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5 2018가합21062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4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9. 20. C에게 118,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 2,716,000원(매월 말일에 지급), 변제기는 2013. 12. 31., 연체이율은 연 30%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는바, C가 일부 이자만을 지급하다가 대여원금 및 나머지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대여원리금 합계 257,448,000원[= 원금 118,000,000원 이자 139,448,000원(2014. 7.부터 2018. 10.까지 약정이자 합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2011. 9. 20. 체결되었는바, 그 계약상 약정이자는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지 않는다[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고 2014. 7. 15.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참조].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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