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30 2020노101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986만 원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편취범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