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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1 2020노18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당 심) CK에게 편취 금 97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항소법원은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인용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각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는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 ㆍ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각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판매 사기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전체에 불신 풍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도 2020. 1. 경부터 2020. 3. 경까지 짧은 기간에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을 수십여 차례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6명이며 피해액도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편취 금 일부를 스포츠 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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