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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9 2020노9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액은 대부분 피해자의 아들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에서 지급된 것인 점,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조건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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