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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3후39 판결
[거절사정][공1984.10.1.(737),1480]
판시사항

“U" 자형 전구관제조를 위해 입설관을 2개로, 버너 노즐을 여러개로 한 고안이 현저히 진보된 고안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광등 전구관의 시링장치에 관한 본건 고안과 인용고안은 회전원반(인용고안에서는 상판 및 하판)을 회전시켜 전등관 또는 유리관을 함께 회전시키면서 버너로 형광등 전구관을 가열 실링하는 것으로서 그 구조가 동일하고 다만 회전원반의 입설관(인용고안에서는 지지관)에 전등관을 삽입하여 버너로 가열 용해함에 있어 본건 고안은 “U" 자형 전구관을 삽입하기 위하여 환상요홈을 요설한 입설관을 2개 설치하고 버너의 노즐을 여러개로 한 점에서 인용고안과 차이가 있다 하겠으나, 이는 인용고안의 전등관지지장치가 360도 회전하므로 1개의 노즐로도 전등관을 골고루 가열시키게 되어 있으나 본건 고안은 가동기틀이 180도씩 회전하게 되어 있어 전등관에 골고루 가열하기 위해 노즐의 수를 증가시킨 것에 불과하며 전등관의 모양이나 용도에 따라 입설관의 수나 위치를 임의로 변경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므로, 본건 고안은 인용고안보다 현저히 진보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으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해 낼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승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종래의 형광등 전구관의 시링장치는 직선형 전등관의 일단을 1회씩 가공토록 되어 있으나 본건고안은 " U" 자형 전등관의 양단을 동시에 시링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지의 회동 구동장치로 회동케 한 회전원반의 주연부에 구동치차로 공전토록한 가동기틀을 적당한 간격으로 여러개 배설하여 구동장치로 회전원반을 회동시키되 가열 버너기의 위치에서 일단 정지케 하고 구동장치와 치합되는 구동치차의 회동작용으로 가동기틀도 한자리에서 180도 회전케 구성하여 가동기를 상면에 한쌍의 입설간을 돌설하고 입설간의 상단 부위에 환상요홈을 요설하여 이에 " U" 자형 전구관의 양단을 삽입시킨 후 가열 버어너기로 " U" 자형 전구관을 가열하면 전등관이 용해되면서 환상요홈의 홈으로 요입되고 가동기틀이 다시 180도 회전하면 용해되지 않았던 반대편 주면을 용해시켜 전구관의 양단이 안쪽으로 오므라지면서 시링작업이 끝나게 한 것임에 대하여 인용고안은 스템지지 장치와 전등관 지지장치를 분리 구성함으로써 계속 회동하는 전등관 지지장치의 가열을 피하고 전등관만을 가열 시키기 위하여 스템지지관과 스템지지반이 설치된 하판과 중엉에 전등관 삽통공이 천설된 소치차 위에 적당한 간격으로 여러개 배설한 전등관 지지장치를 입설한 상판사이에 버어너를 설치하여 지지관에 1자형 유리관을 삽입시켜 흘더로 유리관을 고정시킨 후 상하판의 중심부에 연결된 회전축이 회전하여 소치차와 교합되고 있는 대치차가 회전하면 유리관도 함께 회전하게 되어 상판과 하판 사이에 설치된 버어너는 지주는 가열 시키지 않고 회전하고 있는 유리관만 360도 근접가열 시킬 수 있게 한 것으로 양자는 회전원반(인용고안에서는 상판 및 하판)을 회전시켜 주어 전등관 또는 유리관을 함께 회전시키면서 버어너로 형광등 전구관을 가열시링하는 것으로서 그 구조는 동일하다고 전제한 다음 다만 회전원반의 입설관(인용고안에서는 지지관)에 전등관을 삽입시켜 버어너로 가열 용해시킴에 있어 본건 고안은 " U" 자형 전구관을 삽입시키기 위하여 환상요홈을 요설한 입설관을 2개 설치하고 버어너의 노즐을 여러개로 한 점에서 인용고안과 차이가 있다 하겠으나 이는 인용고안의 전등관 지지장치가 360도 회전하므로 1개의 노즐로도 전등관을 골고루 가열시키게 되어 있으나 본건고안은 가동기틀이 180도씩 회전하게 되어 있어 전등관의 가열을 골고루 하기 위하여 노즐의 수를 증가시킨 것에 불과하며 전등관의 모양이나 용도에 따라 입설관의 수나 위치를 임의로 변경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불과하므로 본건고안이 인용고안보다도 진보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본건고안은 그 고안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으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본건고안은 등록될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위와 같은 원심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거기에 실용신안법의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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