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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나4571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C과 피고는 2014. 12.경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였다.

나. 제빵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는 2013. 10.경부터 부산 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베이킹공방을 운영하다가 C과 결혼하기로 하면서 2015. 4.경 위 베이킹공방을 폐업하고, C과 함께 새로운 제과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C은 2015. 3. 11.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35만 원으로 정하여 부산 동래구 F, A1동 40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였고, 위 상가에서 자신의 명의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제과점을 개업하였다.

당시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200만 원은 계약 당시 C이 지급하였고, 나머지 1,800만 원은 같은 달 14. 피고의 오빠인 H가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지급하였다.

또한 C은 2015. 3. 20. 이 사건 상가의 전 임차인 I와 사이에 권리금을 1,700만 원 을 제3호증(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권리금은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한 권리금은 1,700만 원이다.

으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금 양도양수계약도 체결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는 2,000만 원을 대출받아 C에게 송금하였고, C은 위 돈으로 위 권리금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300만 원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부 J로부터 2015. 3. 17. 500만 원, 같은 해

4. 3.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이 사건 상가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는 2015. 4. 23. 자신의 소유인 부산 동구 K 아파트 1동 1713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타에 임대하였고, 다음 달

2. 지급받은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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